(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북구는 화재나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 중 책임이 불분명하거나 원인 제공자가 피해 보상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은 구호와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의 재정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울산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또 거짓 피해 신고를 했을 경우엔 반환 통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북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북구 관계자는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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