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도의회·시민단체 등 참여, 일반 현황부터 전반 점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에 개원 허가를 신청한 제주녹지국제병원 등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 협의체 구성이 제안됐다.
제주도의 주최로 1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에서 열린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세미나에서 김은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사는 "외국의료기관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리·감독 협의체는 의약계와 도의회, 시민단체, 공무원, 외부위원 등 15명 내외로 제시됐다.
협의체 역할은 외국의료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령(조례)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짜였다. 외국의료기관 관리를 위한 정책 결정과 중장기 정책 방향 제시 등도 그 기능이다.
세부적 구성 방안으로는 외국의료기관의 일반 현황과 시설 현황, 의료인·직원 고용 현황, 사업 계획서 이행 여부, 의료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의무기록 관리 및 보관 현황, 환자 안전 관련 주요 사항 등에 대한 감시도 담당한다.
김 박사는 "외국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요건과 운영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면서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구성 방안을 구체화하고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연 2회나 1∼2개월에 한 차례, 혹은 수시로 가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의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의료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며 "또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제주도와 관련 기관에 신속하게 동향을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형근 제주대 교수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주도 행정력 대응이나 문제 처리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녹지국제병원 개원 영향이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얼마나 미칠지 관건"이라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달 28일 제주도에 개원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도는 개설허가 요건 충족 여부와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승인사항 이행 여부 등에 관해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해 공공의료연대 제주지부 등 의료영리화 반대 시민단체들은 그간 낸 성명을 통해 "비영리병원은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영리병원 설립으로 의료공공성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가 흔들릴 것이고 그 여파로 인해 결국 의료공공성 체계마저 무너뜨릴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토지 매입 및 건설비 668억원, 운영비 110억원 등 총 778억원(자본금 210억원)을 투자한 영리병원이다.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계획을 승인받았다.
병원 시설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2만8천163㎡ 부지에 47병상(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세워졌다.
병원 측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를 개설해 피부 관리와 미용 성형, 건강검진을 위주로 진료할 예정이다.
의료진은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국제의료코디네이터 18명 등 134명으로 구성됐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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