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모든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해야"

입력 2017-09-03 06:00  

중소기업계 "모든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해야"

'바람직한 유통법 개정을 위한 제언'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계가 모든 대규모 유통시설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총 28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담은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3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대규모점포 출점 시 골목상권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현행법은 건축허가 이전 단계에서 출점을 검토하는 규정 없이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단편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권영향평가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아닌 시·도지사(광역지자체장)가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중소유통서비스업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 때부터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검토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데 더해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모든 대규모점포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만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웃렛,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출점을 위해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중소유통 관련 단체들이 출점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금품 제공의 요구와 약속 및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원화돼 있어 효율적 제도이행이 어렵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중기부가 유통산업 전반을 총괄해 균형 잡힌 유통산업 정책수립 및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기부 내 중소유통서비스진흥정책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며 '유통시장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민간기구'를 설치할 것을 유통 대기업 측에 제안?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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