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회 설립은 결사의 자유…변리사회 제명은 징계사유 없고 재량권 남용"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한변리사회가 특허소송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변호사들과 정면 대립하는 가운데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대한특허변호사회'를 만든 김승열(56·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회원에서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김 변호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변리사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명 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부당하다"며 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특허변호사회를 구성한 것은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에 있다"며 "일부 성명 내용에 다소 단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지만 그런 행위만으로 변리사회의 목적이나 사업 목적 운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명 처분이 변리사회의 이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불가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번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변리사회는 올해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원인 김 변호사(전 특허변호사회장)를 제명했다.
그가 변호사 중심의 특허소송 수행을 주장하고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권 인정을 비판하는 등 변리사회의 존립과 목적사업을 부정하는 단체인 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고 성명 등을 통해 변리사회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제명 이유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제명 처분은 특허변호사회 설립 취지를 곡해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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