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하 연대교수 보고서…집·자동차 내 금연규제 찬성 많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 이상이 '3차 흡연'도 건강에 해롭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흡연은 담배 연기가 사라지고 나서도 머리카락, 피부, 옷, 가구 등에 남아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가리킨다.
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정책포럼' 최신호에 실린 윤진하 연세대 교수의 '3차 흡연 노출 인식 및 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의 성인 3천명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3차 흡연이 위험하다고 인식했다.
'집 내부 잔여 담배 물질이 아이와 성인의 건강에 유해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95.8%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
흡연 유래 물질은 단순한 환기로 제거되지 않고 상당 기간 남아 있기 때문에 영유아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거나 흡연 공간 또는 흡연자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건강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응답자들은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일상에서 3차 흡연으로 인해 불쾌감도 느끼고 있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옆 사람이 풍기는 담배 냄새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람은 95.8%에 달했다. '자주 느낀다'는 47.0%, '가끔 느낀다'는 48.8%였다.
택시와 숙박시설에서 담배 냄새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응답자도 각각 84.8%, 63.4%였다.
하지만 불쾌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대중교통 이용 중에는 참거나 피한다는 응답이 98.9%에 달했고, 택시와 숙박업소에서도 같은 응답이 90% 이상이었다.
금연정책 요구도 조사에서 응답자 80% 이상은 실내외 공공장소를 넘어 집과 자동차도 금연정책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구 내 금연정책 시행 찬성은 84.5%, 반대는 15.5%였다. 자동차 내 금연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이 82.8%, 반대가 17.2%였다.
실내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인근 실외도 금연구역으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84.3%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주민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실내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리지만, 아파트 내 흡연을 전면 규제하거나 보행하면서 또는 자가용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3천명 가운데 흡연자는 24.7%였고, 남자 가운데 흡연자는 41.5%, 여자 가운데 흡연자는 7.2%였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