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금융상품…불법행위 등 우회규제 효과있을까

입력 2017-09-03 12:00  

정부, 가상통화≠금융상품…불법행위 등 우회규제 효과있을까

가상통화 거래규모 등 실태파악·업계참여 미비 한계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가상통화를 활용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만 우회규제를 하기로 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직 가상통화 거래규모나 취급업자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정확히 이뤄지지 못한 데다 업계를 참여시키지 않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향을 내놓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3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첫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발표한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을 통해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되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를 관리할 때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확인이 된 이용자의 계좌에서만 해당 가상계좌로 입출금되도록 해 불법이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가상통화는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를 감독대상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직접 손을 대기보다는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단속을 하고, 해킹사고 등도 철저히 조사·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상통화를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정의하면서 현시점에서 화폐나 통화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이자 가치척도, 가치저장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지녀야 하는데 가상통화는 지급의 제한, 높은 변동성, 불확실한 가치로 화폐의 기능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해석이다.

통화는 법률에 따라 법화의 지위가 부여되고 강제통용력을 지니지만, 가상통화는 민간에 의해 개발되고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용되는 것도 차이점이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거래는 금융거래가 아닌 유사금융거래로 정부의 가치보장이나 감독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가상통화가 마약거래·랜섬웨어 등 불법거래나 유사수신· 다단계와 같은 사기범죄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추가범죄도 우려되는 상황인 데다 최근 거래량이나 변동성이 과도해 단순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국내에서만 가상통화와 관련한 범죄 단속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가상통화인 원코인에 투자하면 최고 10배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70억 원을 수신한 원코인 판매업체의 그룹장 등 5명이 구속기소됐다.

지난달에는 가상통화 헷지비트코인을 사면 6∼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 3만5천여 명으로부터 1천500여억 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를 검거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해킹이나 암호피 유실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 고객자산 탈취 등의 사고도 빈발했다.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야피존은 지난 4월 전자지갑 해킹사고로 약 55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도둑맞았으며, 빗썸은 지난 6월 직원 PC가 해킹돼 약 3만여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시 빈발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을지는 귀추가 주목된다.

가상통화 거래소나 투자자를 직접 규제를 하는 게 아니어서 효과도 간접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실무점검회의를 매달 열고 가상통화 거래소 등 취급업자의 성격이나 인가, 금융업 규제, 과세 문제 등은 앞으로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의 논의·규제 동향을 보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과 미국 뉴욕주는 가상통화 거래소 등 취급업자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은 정부가 가상통화 유통이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별도의 감독·규제체계 없이 모니터링 중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는 금융거래는 아니지만, 금융거래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시장 혼란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현행 법률테두리 내에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보호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 의견을 수렴했느냐는 지적에 "현재는 업계가 규제나 감독기관 등 관할이 모호하다"면서 "업계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 가상통화 이용 규모와 취급업자가 어느 정도로 파악됐느냐는 질문에는 "공식 통계가 없어서 거래규모나 이런 것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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