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는 내년부터 예술인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창작장려금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내년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61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자격은 ▲ 울산시 관내 예술인(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 예술활동 증명 소유자 ▲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 ▲ 건강보험료 고지 액수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 이하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원(2년 1회)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제도와 유사하지만 울산시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수혜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그동안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이 고용보험 가입자와 실업급여 수급자를 제외해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하는 예술인은 어려움이 컸다.
이런 이유로 울산에서 예술인복지재단 지원금 수혜자는 2015년과 2016년 각 26명에 그쳤다.
울산시는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창작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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