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일 토지이동 자가진단 서비스 시작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이달 5일부터 토지합병·분할·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가능한지를 온라인으로 바로 알려주는 '토지이동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청 방문이나 전화 문의 없이 토지이동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강남구가 처음이다.
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land. gangnam.go.kr)에 기능을 추가했다.
토지이동 자가진단 메뉴에서 지번을 입력하고, 문항에 답하면 '합병 가능', 합병 불가', '관계부서 확인 및 협의 후 결정' 등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강남구는 부동산정보시스템을 통해 5층 이상, 연면적 1천900㎡ 이상인 강남구 내 오피스빌딩 1천645동에 대한 공실 현황, 임대가격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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