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수도권 이전기업 소속 직원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 국내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 소속 직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도는 근로자 한 명만 이주하면 60만원, 근로자 가족 전체가 충남으로 주소를 옮기면 가구당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주가 지방 이전을 희망하더라도 직원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게 충남도의 설명이다.
이주 직원 보조금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기업에서 일해야 한다.
다만 이주 직원이 전입 신고를 하면 보조금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3년 후에 나머지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 직원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증빙 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국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기업에서 1년 이상 활동한 기업으로 완화했다.
본사를 이전하더라도 기업을 설립한 지 3년이 넘지 않는 신생 기업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불만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신생 기업도 공장 건립 및 기계장치 설치비와 공장 부지 매입비 등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오는 11월 열리는 '도의회 제300회 정례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허재권 도 투자입지과장은 "해당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수도권 기업 충남 이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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