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김앤장 징계 요청' 기각

입력 2017-09-04 09:45  

변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김앤장 징계 요청' 기각

"증거 조작 관여했다는 증거 부족하고 징계시효도 지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해 업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징계 청원 안건을 검토한 결과 지난 5월 조사위원회에서 증거 부족과 징계시효 만료를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후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최종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변협은 살균제 독성 실험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도록 옥시에 자문한 의혹을 받는 서울대 조모 교수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김앤장 변호사들이 증거 조작 관여 혐의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변협의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2011년에 일어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등은 김앤장 변호사들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자 상급 단체인 변협에 징계를 재청원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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