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정보공개제도…청구 늘지만 공개율 하락

입력 2017-09-04 09:43  

'거꾸로 가는' 정보공개제도…청구 늘지만 공개율 하락

비밀 많은 방사·조달·검찰청이 정보공개율 하락 주도

'정보공개위' 총리 산하로 격상 등 정보공개법 대폭 손질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를 상대로 내는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늘어났지만, 정보공개율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4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6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75만5천여 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청구 건수 대비 9.3% 늘어난 것이다. 정보공개법이 처음 시행된 1998년과 비교하면 무려 29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작년 정보공개율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95.6%에 머물렀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정부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내려간 89.7%로 가장 낮았다.

기관별로는 방사청이 전년보다 14.6%포인트 낮아진 64.4%, 조달청은 7.3%포인트 내려간 75.3%, 검찰청은 5.7%포인트 감소한 78.0%를 각각 나타냈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이 낮은 이유로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가 많은 탓이라고 분석했다.

정보공개율이 가장 높은 기관 유형은 지자체로 97.3%였고,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96.7%, 교육청 96.1%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들 기관의 정보공개율도 전년 대비 모두 하락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공개율은 1.1%포인트나 떨어졌다.

정보 비공개 사유로는 사생활침해가 2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법령상 비밀 25.2%, 공정업무 수행 지장 16.9%, 영업상 비밀침해 12.5% 등이었다.

공정업무 수행지장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비율은 2016년보다 2%포인트 늘어났다.

정보공개율이 낮아지면서 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3천910건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보공개율이 낮고, 이의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비공개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모든 공공정보를 국민과 공유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각 기관이 사전에 제공하는 정보 역시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거나 양적 제공에 치중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공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파악하고 있다.

행안부는 우선 정보공개 총괄기관인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을 현행 행안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로 높이는 방향으로 정보공개법을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또, 현행 법령상 비공개 조항을 외국법 등과 비교해 개선하고 정보공개 규제발굴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보공개시스템도 모바일,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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