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 처벌 적용…과태료 8∼9만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 1천730곳에 단속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주행 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도로를 건너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 2013∼2015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70% 이상이 길을 건너던 중 발생했다.
적발한 차량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돼 8만∼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3주를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교통안전 캠페인도 하기로 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교통안전지도사'는 216개교에 451명 배치한다. 1학기 때보다 29명 늘렸다.
교통안전지도사는 통학로가 비슷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모아 함께 등하교하며 아이들을 교통사고와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해외에서는 '워킹 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라고 불린다.
시는 교통안전지도사를 2020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562곳)에 2명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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