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당진시 대호만 간척지에 대규모 축사 건립이 추진되자 군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호지·고대·석문면 등 당진시 3개면 주민 1천200여명은 4일 당진시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관련 업체는 축사 건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면별로 전세버스에 나눠 타고 군청 앞에 집결한 주민들은 "이곳에 돼지, 소, 닭 등을 키우는 기업형 대규모 축사가 세워지면 악취는 물론 대호호의 수질오염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식 당진시개발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이곳에 입지를 검토 중이거나 허가 불허로 소송 중인 축사가 30건을 웃돈다"며 "모두 허가될 경우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피해 대호만 일원에 집중적으로 기업형 축사 건축허가 신청이 이어지자 악취와 수질오염을 들어 건축허가를 반려하고 있다.
이후 시는 지난달 말 돈사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 이내에 사육시설을 제한하는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고시를 거쳐 2∼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축사 신축 신청은 38건에 이른다. 시는 이 가운데 35건을 반려, 불허했다. 3건은 허가를 검토 중이다. 불허된 35건 가운데 9건은 행정소송 중이다.
신고된 축사 면적은 66만124㎡다. 이에 따른 가축 사육 마릿수는 30만1천246마리(돼지 18만3천374·닭 11만5천472·소 2천400마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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