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복직특별법 제정돼야"

입력 2017-09-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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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복직특별법 제정돼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4일 노조 설립과 활동으로 해직된 노조원들의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거듭 정치권에 촉구했다.

전공노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 복직 결의대회'를 열고 "20대 국회에서 해직공무원의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200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무원노조 설립·활동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2천986명에 이른다.

특히 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된 공무원은 530명에 달하며 이 중 136명은 복직되지 않은 상태다. 또 전공노는 그동안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가 반려돼 '법외노조' 논란을 빚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직된 공무원들의 일괄복직 및 사면복권, 징계처분의 취소와 기록말소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회기 안에 처리되지 않아 폐기된 바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이미지 정치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당면한 노동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선봉에 섰던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에 대한 복직을 우선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결의대회 이후 철야 노숙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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