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 여친에 성관계 사진 협박…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7-09-04 14:02  

결별 요구 여친에 성관계 사진 협박…집행유예 선고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40시간 들으라고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여름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 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미리 설치한 디바이스를 이용해 촬영했다.

두 사람은 올해 1월 헤어졌고 A 씨는 올해 2월 말 B 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주변에 뿌리고 죽여버리겠다',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카카오톡으로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캡처한 사진, B 씨의 SNS 친구 목록을 찍은 사진 등을 보내며 만나주지 않거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진 등을 B 씨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