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집배원은 발령 보류 상태…추가 자료 받으면 종합 검토해 판단"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우체국이 질병으로 치료와 업무를 병행하는 한 집배원을 도심 외곽으로 발령내고 막말을 했다는 지적을 놓고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우체국 측은 관내에 각자의 사정이 있는 집배원 150여명이 근무하는 현실에서 객관적 자료 없이 한 명의 요구를 무턱대고 들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다각도로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전국집배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준비위는 4일 경남 창원시 창원우체국 앞에서 '강제 구역변경 철회·막말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집배노조는 "최근 창원우체국은 질병이 있는 집배원에게 강제 구역변경 명령을 내렸다"며 "그가 현재 맡은 구역은 치료와 업무가 병행 가능하나 새로 명령받은 구역은 치료도 불가능하고 건강 악화 가능성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너만 아프냐', '그렇게 아프면 다른 직장 찾아봐라'는 폭언만 돌아왔다"며 "이는 직원의 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의무위반"이라고 덧붙였다.
2004년부터 근무한 해당 집배원은 2013년 만성사구체신염 3기를 진단받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업무를 병행했다.
그러나 최근 시내에서 시외지역으로 구역변경 명령을 받자 치료와 업무 병행이 불가능해져 연가를 낸 상태다.
집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직원 건강보호 조치를 강제하고 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해당 집배원의 건강을 위해 창원우체국의 강제 구역변경 명령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해 우체국 측은 해당 집배원은 발령 보류 상태로 이 집배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구역변경 철회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창원우체국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집배원은 발령 보류 상태로, 구역변경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으며 건강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며 "진단서는 제출 받았으나 산업보건병원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판단이 어렵다는 견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막말과 관련해 현재 우체국 내부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한 적 있는지 자체적으로 파악 중"이라며 "각종 갑질논란으로 직원을 대할 때 다들 조심스러운 분위기에서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 싶으나 진상파악 차원에서 사실여부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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