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연합뉴스) 김포시는 하루 84t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김포시 자원화센터의 다이옥신 배출량이 허용 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올해 7월 20∼21일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1호기는 0.127ng(나노그램·10억분의 1g), 2호기는 0.043ng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간당 처리 능력이 2t 미만인 시설의 다이옥신 허용 기준인 5ng보다 낮은 수치다. 다이옥신은 고형 폐기물을 태울 때 나올 수 있는 1급 발암 물질로 알려졌다.
자원화센터 관계자는 "자원화센터 소각 시설은 1천200℃ 이상의 고온 가열로 일차적으로 다이옥신을 제거한다"며 "매년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 안정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시 올해 공장 건축 허용량 90% 집행
(김포=연합뉴스) 김포시는 올해 공장 건축 총허용량이 10%가량 남았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시가 배정받은 건축 허용량은 총 11만6천㎡이다. 지난달까지 집행한 물량은 10만5천㎡(90.5%)로 현재 1만1천㎡가량 남았다.
공장 건축 총허용량 제도는 수도권의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인천·경기에 지을 수 있는 공장 허용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이 적용 대상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새로 접수되는 공장 건축 허가는 제한하고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첨단 업종이나 연면적 1천㎡ 미만의 작은 공장 등에 먼저 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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