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허가받지 않은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서해특정해역에서 불법 낚시영업을 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낚시 어선 선장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3일 정오께 허가받지 않은 어선의 진입이 금지된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서방 서해특정해역에서 불법으로 낚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4시께 인천 남항에서 낚시꾼 20명을 태우고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1일부터 하반기 꽃게 조업이 시작된 서해특정해역에서는 닻자망이나 안강망 등의 어구로 허가받은 어선만 조업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불법 조업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앞서 중부해경청 항공단은 지난달 21일 서해특정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통발어선 2척도 순찰 중 적발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해 상에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적절하게 투입해 불법 조업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으로 해상치안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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