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국 최대 규모 민물장어 위판장과 직판장이 문을 열었다.
민물장어 양식 수산업협동조합(민물장어 수협)은 4일 전남 영암군 신북면 현지에서 위·직판장 개장식을 열었다.
전국 위판장 격인 영암 위판장은 옛 영암휴게소 9천여㎡ 부지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해 위·직판 업무를 수행한다.
직판장, 축양장, 식당, 사무실 등을 갖췄다.
민물장어 수협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되는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에 대비해 위·직판장을 개설했다.
경기 일산, 전북 고창에도 직매장을 갖췄으며 전남 영광에도 조만간 개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위판장 거래 의무화는 법률을 적용할 품목 고시, 예외 규정을 통한 일부 위판장 외 거래 허용 여부 등 쟁점이 정리되지 않아 지난 6월 3일 시행일을 넘기고서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김성대 민물장어 수협 조합장은 "우리나라의 민물장어 약식 기술과 생산량은 종주국인 일본을 앞질렀지만 검증·가공·유통 시스템은 크게 뒤떨어졌다"며 "민물장어 수협은 6년간 청원활동으로 위판장 거래 의무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이뤘고 이는 생산자, 소비자, 유통상인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유통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위판장을 통한 수산물 유통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시대 정신 실천에 앞장서야 하는 만큼 해수부는 더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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