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40대에 집행유예 선고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아내 불임 치료가 잇따라 실패하자 불법 입양한 아동을 친자식으로 속여 출생신고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5일 오전 10시께 지자체 종합민원실에 아내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친모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고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부장판사는 "불법 입양 형태의 아동거래는 건전한 입양을 저해하고 아동 복지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반복된 불임 치료에도 배우자가 임신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