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한고비 넘겨…민주노총 '완전공영제' 요구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도내 17개 시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위한 '도 및 해당 시·군 간 협약체결' 동의안이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재정 부담으로 7개 시가 불참하는 데다가 일반버스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도의회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된 도의 버스준공영제는 시행을 위한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어 도와 17개 시가 체결 예정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동의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와 17개 시는 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광역버스 73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버스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으로 운영된다.
경기도와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갖고 있거나 광역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17개 시가 50%씩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경기도가 인·면허권을 각 시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이날 해당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도의원이 일반버스와 형평성, 노조의 반발, 충분한 사전 검토 미흡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후 의결하자는 의견 등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준공영제 시행에 참여 예정인 시는 수원·용인·광명·김포·파주·안산·안양·시흥·포천·양주·남양주·구리 등 17곳이고, 성남·고양·화성·광주·하남·가평·오산 등 7개 시·군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도내 31개 시·군 중 평택과 이천 등 7개 시·군은 현재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없다.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내년에 도와 해당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은 139억6천여만원씩 모두 279억3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 버스지부는 이날 오후 도청 앞에서 집회하고 "준공영제가 대중교통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 향상보다 버스 사업주들의 돈벌이에만 이용될 수 있다"며 도가 버스 인·면허권을 모두 갖는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촉구했다.
도내 버스 업계 노조에서도 같은 회사 내 광역버스와 일반버스 운전사 간 근무 여건 및 급여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의 준공영제 시행 반발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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