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교제하던 사업가가 손배소 제기…첫 변론기일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과거 교제했던 사업가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방송인 김정민(28)씨가 "결혼을 빌미로 사기 친 것도, 결혼 빙자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5일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송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결혼이 불가능한 점을 서로 합의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인 사업가 S(48)씨는 김씨와 교제할 당시 9억5천만원 이상을 썼다며 지난 2월 김씨를 상대로 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S씨 측에서 혼인빙자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7억원을 배상하라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 사귀었지만, 결혼 약속이 파경에 이른 귀책사유는 S씨 측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S씨는 나에게서 1억 6천만원을 갈취한 혐의에다 여자 문제, 약물 문제 등이 있었다"며 "이별을 요구할 때마다 1억원, 3억원 등에 이어 10억원까지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김씨의 변호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손해액을 특정해야 하는데 S씨 측은 10억원의 구체적 내용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S씨 측이 최근 김씨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와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며 헤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사생활 보호는 비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S씨가 김씨와 교제한 기간 쓴 금액과 돌려받은 금액, 김씨가 실제로 결혼을 빙자해 S씨에게 돈을 지출하도록 했는지 등 쟁점에 집중해 변론해 달라고 양측에게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7일 오전 1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씨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한 S씨는 지난 7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김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다.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