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관련 매뉴얼 구체적 정비 필요"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유사시에 대비한 일선 학교의 비상대피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민방공 대피훈련에서 일부 학교가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이게 하는 등 혼선을 빚은 점을 고려할 때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가다듬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484개 초·중·고·특수학교 중 아파트 주차장, 지하상가, 지하차도, 관공서 건물 등 지방자치단체의 민방공 대피소를 비상 대피시설로 지정한 곳은 39.5% 191개교이다.
51개교(10.5%)는 학교건물 지하를 대피시설로 지정했다. 애초 대피소 목적으로 지어진 곳이 아니라 기계실, 창고 등 유휴 공간을 대피시설로 지정한 경우다.
교육부의 학교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상 민방공 훈련은 '적의 도발이나 공습이 이뤄질 경우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해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민·관·군·경 등 유관기관이 체계적으로 사태 수습을 하는 훈련'으로 정의돼 있다.
학교는 비상 대피로와 대피 장소 확인 등 민방공 대피훈련에 대해 교육을 하고, 경계경보 단계에서 실내에서 대피 준비를 하다가 공습경보 발령 시 방독면, 비닐 등 개인보호 장비를 갖워 학생들을 대피소로 대피시키는 등 단계별 조치에 나선다.
그런데 이 매뉴얼에는 주변에 지자체 민방공 대피소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단위 학교의 비상대피시설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비상대피시설 지정이 의무사항도 아니다.
지진 등 재난 대비 훈련과 혼동할 수 있는 대목이다.
충북교육청의 경우 민방위 훈련 시 주변 대피소 찾기 교육을 하라고 일선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일선 학교는 과거 기준에 따라 5분 이내 거리의 민방공 대피소를 비상대피시설로 지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5분 이내를 기준으로 한 것은 유사시 멀리 있는 대피소로 단체 이동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촌과 도시, 전방과 후방, 국가 중요시설 유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학교 민방공 훈련 관련 매뉴얼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학교들은 건물 저층으로 대피하게 하는 것도 매뉴얼에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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