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수익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 시각장애인 형제, 보조금 카드깡

입력 2017-09-05 15:11  

억대수익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 시각장애인 형제, 보조금 카드깡

활동보조인 15명과 1억6천여만원 활동지원금·연금 가로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불법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억대 이익을 거두는 40대 시각장애인이 친형과 함께 1억6천여만원의 지원금·연금을 가로챘다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와 장애인 연금 등 1억6천647만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시각장애인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친형 B(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 B씨를 도와 지원급여의 부정수급을 도운 혐의로 활동보조인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바우처 카드 형식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1억100만원을 허위 청구해 가로챈 혐의와 억대수익 사실을 숨기고 장애인 연금 699만원을 2015년 2월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인 B씨는 2012년 2월부터 5년 5개월 동안 5천848만원의 활동 지원급여를 가로챘다.

조사결과 A씨는 매달 1천300여만원씩 이익을 거두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소득이 없는 것처럼 속여 장애인 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다른 시각장애인 업주로 내세워 불법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검찰이 항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활동보조인과 짜거나 가족들을 동원해 본인들에게 지급된 바우처 카드를 허위로 결재하는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지원급여를 받아 가로챘다.

활동보조인들은 월 1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지원급여가 입금된 통장을 A씨와 B씨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올해 장애인 보조금 불법 수급 사실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모두 44명의 장애인 등이 7억원상당을 가로챈 사실을 밝혀낸 성과를 거뒀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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