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브레인시티 본궤도 오른다…내년 4월 보상협의

입력 2017-09-05 15:21  

평택 브레인시티 본궤도 오른다…내년 4월 보상협의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성균관대 신 캠퍼스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평택시의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경기도는 평택 브레인시티 2공구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브레인시티SPC)가 최근 산업단지 지정 취소처분 철회의 마지막 이행조건인 사업비 조달 변경안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브레인시티SPC가 도에 제출한 사업비 조달 변경안은 중흥건설의 평택 브레인시티 참여의향서와 함께 2공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1조 1천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계획과 월별 투자계획, 초기 자금 공공SPC 계좌 입금 확약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중흥건설이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한 데다 불이행 때 사업권을 포기하겠다는 의향을 밝힘에 따라 4가지 이행조건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브레인시티SPC는 올해 말 보상계획 공고와 함께 내년 4월 보상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브레인시티SPC는 중흥건설이 가장 많은 출자 지분(68%)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관에 공공부문인 평택도시공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공공부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앞서 도는 2010년 3월 평택시 도일동 482만5천㎡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데다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방안이 불확실하자 2014년 4월 11일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산업단지 계획 지정을 취소했다.




사업시행자는 이에 반발, 취소처분 철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5월 4가지 조정권고 이행조건을 제시하며 도에 행정 인허가 취소처분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4가지 이행조건은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체결, 공공 사업시행자(SPC) 변경, 자본금 50억원 납입, 사업비 1조 5천억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이다.

마지막 이행조건이 완료됨에 따라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평택도시공사가 4천억원 규모의 기채발행을 통해 1공구(146만4천83㎡)를 직접 개발하고 중흥건설이 1조 1천억원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브레인시티SPC가 2공구(336만829㎡)를 개발하게 된다.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하나로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3자 간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 2022년까지 모두 2조 5천63억원을 들여 성균관대 신 캠퍼스, 산업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을 건설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평택시가 공공SPC 지분 구조를 변경하면서 시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법제처가 '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이 문제도 일단락됐다"며 "사실상 브레인시티 개발을 둘러싼 모든 걸림돌이 해결된 상태"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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