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어선을 몬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통영선적 근해연승 어선 M호(9.77t·승선원 6명) 선장 원모(60)씨와 선원 황모(58)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원씨는 4일 오후 8시께 서귀포항 남서쪽 37㎞ 해상에서 선원 황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서귀포 남쪽 2㎞ 해상까지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원 황씨는 선장 원씨가 어선 조종이 곤란하자고 하자 5일 0시께 조타기를 넘겨받아 서귀포항까지 어선을 몬 혐의다.
검거 당시 선장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7%, 선원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였다.
해사안전법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운항을 하면 3년 이하 지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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