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제공, 행정소송 판결 때까지 미뤄달라" 신청 기각

입력 2017-09-05 16:49  

"사드 부지 제공, 행정소송 판결 때까지 미뤄달라" 신청 기각

성주·김천 주민들,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법원서 안 받아들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지역 주민들이 판결 때까지 공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이날 정모씨 등 경북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드 부지를 공여한 처분의 효력을 미뤄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주민들은 4월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을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 특례를 준 것"이라며 공여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 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을 따르지 않고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별표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나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