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집행 맞서 부산 재개발 건물서 10시간 넘게 농성(종합)

입력 2017-09-06 18:05  

법원 강제집행 맞서 부산 재개발 건물서 10시간 넘게 농성(종합)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의 한 주택재개발사업 현장 내 요양병원 건물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에 반대하는 병원 대표 등이 10시간 넘게 농성을 벌였다.

6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부터 부산시 남구 대연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의 한 8층 요양병원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던 병원 대표 A(69·여) 씨 등 2명이 오후 5시 40분께 1층으로 내려왔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부산지법 집행관 등이 건물 내 집기류 등을 건물 밖으로 옮기는 강제집행을 예고하자 건물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건물 1층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오전에 건물 내부로 진입해 환자 23명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집기류 등을 건물 밖으로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게 아니어서 연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연7구역에서는 2005년 9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이후 건물주와 조합 등이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으로 10년 넘게 40건 이상의 소송을 벌였거나 진행 중이다.

해당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 주택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연7구역에 들어서는 대연SK뷰힐스는 994가구에 26층 11개동 규모다.

최근 1순위 청약에 14만4천458명이 몰리는 등 평균 청약 경쟁률이 300대 1에 달했다. 입주는 2018년 8월로 예정돼 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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