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제가 저지른 죄…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29일 선고
변호인 도움 없이 직접 재판…세번째 적발·과거 2차례 벌금형 약식기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길씨는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길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재판은 10여 분 만에 끝났다. 검은 후드 티셔츠에 검은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을 향한 길씨는 법정에 도착한 뒤 모자와 마스크를 벗고 재판에 임했다.
길씨는 변호인 없이 직접 자기변호에 나섰고, 재판장의 질문에 큰 목소리로 빠르게 대답하는 등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할 만한 말을 하고 싶은지 묻자, 길씨는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법정을 향하던 중 취재진을 만난 길씨는 입장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얼굴을 가린 채 입장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길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길씨는 당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씨는 2014년 4월에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약식명령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리쌍으로 활동하던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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