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약자이동센터 위법·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9-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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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약자이동센터 위법·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발 역할을 하는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전원을 부당하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위법·부당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6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모두 10건을 적발,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와 3명에게 경고하는 등 신분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동센터는 미터기 조작으로 정직처분을 받아 계약해지 대상인 운전원 4명을 부당하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차 사고를 내 성과급 차감대상인 운전원 8명에게 169만원을 지급했다가 회수 조치당했다.

2014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51명(88건)의 각종 법규를 위반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성과금 49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급 보조비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원장에게는 100만∼110만원, 사무처장 35만∼60만원 등 직급에 따라 보조금을 줬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센터는 또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이른바 대형 교통사고만 징계하고 그 외의 차 사고 유발 직원에 대한 징계는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감사위는 관련 규정 마련을 통보했다.

2014년부터 3년간 사고건수와 처리비용은 186건에 1억8천200만원에 달했다.

과도한 정비와 주먹구구식 정비업체 선정 등도 지적됐다.

2014년부터 3년간 차량정비와 소모품 교체 등에 들어간 비용은 8억5천만원으로 대당 평균 336만원에 달했다.

감사결과 엔진오일, 타이어 등 상당수 차량에서 소모품 교체가 적정 교환시기보다 앞당겨 교체됐다.

대규모 차량 수리를 하면서도 정비업체 선정과 계약이 경쟁입찰이나 비교견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이밖에 교통약자 이동차량 대상자 관리 소홀, 콜센터 시스템 구축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계약 관련 규정 개선 등이 지적됐다.

nicep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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