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 창원 평화의 소녀상 보호 조례에 규정한다

입력 2017-09-06 17:32   수정 2017-09-06 17:55

'수난' 창원 평화의 소녀상 보호 조례에 규정한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여러차례 물리적 수난을 당한 마산합포구 오동동 '인권자주평화 다짐비'(평화의 소녀상)를 보호하는 제도적 근거를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창원시는 2014년 제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평화의 소녀상 보호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위안부 피해자 기념 조형물을 보호·관리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내용을 추가한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10월 중 시의회 심의를 받기로 했다.

오동동 평화의 소녀상은 창원시민 5천여명이 1억1천만원의 성금을 모아 광복절 70주년인 2015년 8월 15일 세웠다.

최근 한 시민이 소녀상 발목에 자물쇠를 채워 자전거를 세워놓는가 하면 소녀상 앞 꽃 항아리가 깨지는 등 수난이 잇따랐다.

2015년 12월에는 차량이 소녀상 앞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기도 했고 취객이 소녀상 주변에 용변을 보기까지 했다.

그러나 시 소유도 아닌데다 공공조형물로 지정되지도 않아 창원시가 보호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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