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사건조사 권한도 부재, 현행법 보완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학대받은 장애인을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되고 있지만,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설립되고 있다. 중앙에 1개소가 문을 열었고, 지역에서는 연말까지 17개소가 출범한다.
관련법은 이들 기관이 신고접수에서부터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 회복지원까지 장애인 학대 사건 처리 과정을 담당하고, 사례관리를 위한 연구와 실태조사는 물론 통계 생산을 위한 전산시스템까지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다.
현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기관장 1명과 직원 4명, 연간 예산 3억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는 총 8억원(5개월 운영 기준)이 배정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예산은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및 대기실 등 법령에 규정된 설치기준을 충족하기에도 힘든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기관이 적정인력과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제 역할을 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배정된 예산 수준은 노인과 아동학대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들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난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기관장 1명과 직원 8명, 연간 예산 9억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관장 1명과 직원 24명, 예산 14억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은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중앙에는 3억원이 배정됐고, 올해보다 운영 기간이 늘어나는 지역에는 16억원이 배정됐다. 지역기관 예산은 1개소당 1억원이 안되는 셈이다.
예산과 더불어 권한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학대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 요청 및 그에 대한 협조 의무, 현장에서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이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동행 요청권과 조사권을 명확하게 보장한 것과 차이가 난다.
장애인 학대 현장에서 조사를 거부할 때 학대 관련자에 한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학대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규정을 보완하고, 방해금지 의무 주체도 '누구든지'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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