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조교, 근로자 인정' 지도감독 방침…동국대 사건 주목

입력 2017-09-07 06:11  

노동부 '조교, 근로자 인정' 지도감독 방침…동국대 사건 주목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 중 처음으로 조교들의 4대 보험·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장과 재단 이사장이 고발돼 조사를 받는 동국대 사건의 결과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등교육법상 조교는 교직원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 다른 근로자와 달리 볼 수 없다는 기본적 입장을 정하고 최근 교육부에도 이를 통보했다"며 "이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교의 노동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므로 필요하면 부처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해 감독하는 등 좀 더 능동적·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조교 모두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 등에서 종속성이 인정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조교로 활동하면서 교수를 보조한다거나 학교의 사무를 보조하는 일 등이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관련,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총장과 재단 이사장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돼 조사를 받는 동국대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와 대학원생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근로감독관직무규정'은 지방노동관서가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고용노동청은 검사 지휘로 수사기간을 3차례 연장해 8개월째 매달리고 있다. 이번 연장기한 마감은 이달 10일이다.

대학원생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창조의 이용우 변호사는 "고용노동부는 과거에도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행정해석을 낸 바 있고 이번에도 조교의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이에 따라 관련 고발 사건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형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는 "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올해 1학기부터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며 "조교들이 이미 채용·근로계약·근태관리·4대보험·퇴직급여 등 모든 영역에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학원생들을 대표해 고발한 신정욱 전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장은 "동국대는 이전에 대학원생 행정조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오다가 2008년 갑자기 이를 중단한 바 있다"며 "학생들이 고발해 조사가 이뤄지자 조교 정원을 줄이고 장학금액을 줄여놓고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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