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의원 12시간여 조사끝 귀가

입력 2017-09-06 23:14   수정 2017-09-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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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의원 12시간여 조사끝 귀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연루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검찰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6일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로 나온 엄 의원은 오후 10시 30분께 귀가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 청사로 들어간지 12시간여 만이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총선을 10여일 남긴 시점에 유 씨가 안 씨를 불러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엄 의원과 만나게 했고, 며칠 뒤 2억원이 엄 의원 선거캠프에 건너간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엄 의원이 불법자금 수수를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엄 의원은 이날 검찰 청사에 도착해 밝힌대로 보좌관 유씨가 수수한 자금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엄 의원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엄 의원을 추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를 오늘 조사내용과 함께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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