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뷔통·구찌, '마른 모델' 퇴출 나선다…공동헌장 마련

입력 2017-09-07 02:34  

루이뷔통·구찌, '마른 모델' 퇴출 나선다…공동헌장 마련

지나치게 마른 모델 기용 중단하고 6개월 내 진단서 제출 의무화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에서 지나치게 마른 패션모델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이 다음 달 시행되는 가운데, 명품 패션 브랜드들도 모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동헌장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세계 최대 명품 기업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와 케링(Kerring) 그룹은 6일(현지시간) 패션모델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헌장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LVMH는 대표 브랜드로 루이뷔통을 케링은 구찌가 있다.

이달 바로 시행되는 이 헌장에는 프랑스가 마련한 법률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5월 지나치게 마른 모델의 패션업계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모델 에이전시나 브랜드, 디자이너 의상실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10월 1일 시행되는 이 법규가 패션모델에게 2년 이내의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과 달리 두 그룹이 마련한 헌장은 6개월 이내의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두 기업이 거느린 패션 브랜드들은 프랑스 기준으로 34 사이즈(한국 기준 44 또는 XS) 아래의 모델의 기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해당 브랜드는 디오르, 겐조, 스텔라 매카트니, 생로랑, 구찌, 루이뷔통, 마크 제이콥스 등이다.

또한, 법률이 프랑스 국내에만 적용되는 것과 달리 두 패션그룹은 이탈리아 밀라노, 영국 런던, 미국 뉴욕의 런웨이에서 자사가 고용하는 모델들에게도 일괄적으로 헌장을 적용하기로 했다.

헌장은 또한 모델들의 근무 시간에 해당 패션 기업이 정신의학 전문의나 심리상담사를 직접 또는 원격으로 고용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LVMH와 케링 그룹은 헌장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감시할 위원회도 구성해 연례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케링 그룹의 프랑수아 앙리 피노 회장은 성명에서 "전체 패션 산업이 우리의 방침에 영감을 얻기를 바란다"면서 "패션모델들의 근로조건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2007년 거식증 모델로 활동하던 이사벨 카로(당시 28세)가 거식증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숨지자 지나치게 마른 모델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마른 모델 퇴출법규는 프랑스에 앞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이스라엘에서도 도입된 바 있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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