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개정…영세 푸드트럭 영업장소 19개 신규 발굴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앞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공공기관 주관 행사에서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의 참여가 제한된다.
당초 푸드트럭을 합법화한 목적인 청년창업자 자립을 지원하고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푸드트럭은 취업 애로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4년에 처음으로 합법화됐다.
서울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6일 가결됨에 따라 내달 중 개정 조례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 시내 6곳에서 열리는 '밤도깨비야시장'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 국·공유지 내 영업장소에서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없다.
이는 매장형 가맹점에 비해 적은 창업 비용으로 가맹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푸드트럭' 분야로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업체의 사업 확장이 이뤄지면서 영세상인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서울시는 영세 푸드트럭 상인들에게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영업장소를 제공하고자 남산 등 서울 시내에 영업장소 19개소를 신규 발굴하고, 서울시 푸드트럭 풀(POOL)을 구성해 영업 기회를 늘려주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100여 대 규모로 이뤄진 '서울시 푸드트럭 풀'은 그간 각종 축제나 행사 관련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많은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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