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음란영상물 75만 편을 파일공유사이트에 팔아 거액을 챙긴 30대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3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영상물 작업장 2곳을 마련한 뒤 음란영상물 75만 편(1.2 페타바이트)을 파일공유사이트 15곳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천100만원을 내고 인터넷을 통해 사들인 55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파일공유사이트에 계정을 만든 뒤 음란영상물을 유포했다.
이어 사이트 이용자들이 영상물을 다운받을 때마다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8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추적을 의심한 A씨는 IP(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주소를 우회해 사용하거나 주기적으로 작업장을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의 동네 후배인 B씨는 컴퓨터 등 작업장 장비를 구매하고 파일공유사이트 포인트를 환전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벌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을 확대하고자 작업장 1곳을 새로 만들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며 "A씨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 용의자를 추적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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