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효성[004800]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에 7일 약세를 보이고 있다.
효성은 이날 오전 9시15분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2.18% 떨어진 15만7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효성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며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50억원의 과징금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된 이후 최대액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효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손실을 과소 계상했다. 재고자산과 매입채무도 축소 계상했으나 회원권 같은 무형자산은 부풀려 기재했다.
특수관계자와 주고받은 보증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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