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 갚아라…불법 사채업 적발

입력 2017-09-07 10:00  

30만원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 갚아라…불법 사채업 적발

직장인 등 1천186명 피해…돈 못 갚으면 밤낮 협박·폭행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사채업자 A(32)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32)씨 등 부하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성동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장인 등 1천186명에게 연 최고 3천476%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4억1천370만원을 빌려준 뒤 2억4천30만원의 고리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체로 3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이자 20만원을 포함해 50만원을 갚아야 하는 조건이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지난해 12월 12일 인터넷에서 '급전' 광고를 보고 이들에게 접촉한 C씨는 50만원을 빌리기로 했다.

이들은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30만원을 C씨에게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으라고 했다.

이 조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친구·회사직원 등 10명의 연락처까지 넘겨주기로 돼 있었다.

C씨가 제때에 돈을 갚지 못하자 '밤길 조심해라, 자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20∼30분 단위로 전화로 협박을 일삼았다.

이처럼 피해자가 돈을 상환하지 못할 시 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해 독촉을 했고, '대출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거나 '자녀나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

또 피해자 중 12명은 실제로 이들 일당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이자율(연이율 25%, 등록업체 27.9%)을 초과하는 것과 야간에 전화해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므로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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