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회' 전 기획실장은 회원들 댓글활동 주도 혐의…다른 한 명은 증거은닉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조작에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7일 중 가려진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 기획실장 노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319호 법정에서 열었다.
노씨는 국정원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양지회 내부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에게 인터넷 활용법 등을 교육하고 댓글 등을 달아 여론 공작을 하도록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이는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와 같다. 18대 대선 당시 원 전 원장이 주도한 국정원의 조직적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에서 노씨가 공범이었다고 본 것이다.
노씨는 국정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 관계자 중 처음으로 영장이 청구된 사례다.
한편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도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
박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으로부터 증거를 인멸하려 한 이유와 댓글 활동을 지시한 장본인 등을 질문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8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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