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법조로비 공모' 브로커 이동찬 2심도 징역 8년

입력 2017-09-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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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법조로비 공모' 브로커 이동찬 2심도 징역 8년

법원 "불법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 받아…형사사법 절차 신뢰 훼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와 공모해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법조 로비' 혐의에 연루된 브로커 이동찬(45)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인정한 추징액 26억3천400만원은 일부 감액해 25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불법적으로 모면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보통 사람들로선 상상조차 어려운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며 "그로 인해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씨가 범행을 처음 제안하고 이후로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도 일말의 뉘우침이나 반성도 없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거짓 변명을 늘어놨다"며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추징액과 관련해서는 "이씨가 받은 돈 중 1억원과 고가의 가방은 최유정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해 이 부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5년 최 변호사와 공모해 불법 유사수신업체 대표 송창수씨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송씨 측에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별도로 3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으나 1심과 2심은 이 중 1억4천4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의 공범으로 기소됐던 최 변호사도 지난 7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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