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설명회 개최

입력 2017-09-07 12:00   수정 2017-09-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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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설명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을 주제로 설명회 및 현장상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법무법인 신광의 최길림 변호사가 권리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권리금의 개념과 실제 사례' 및 임대인과 건물 수선의 책임 문제로 다투는 임차인들을 위한 '임차목적물의 유지·수선 의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누구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은 14일 현장접수 또는 상담 전화(☎ 1666-9976)를 통해 할 수 있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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