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전보요건 완화·시간선택근무 확대
성범죄·성매매 징계자 승진제한 기간 3개월 더 늘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이 출산·육아를 일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정책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보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의 유사한 직무로 전보하려면 최소 2년 이상 동일보직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인사처는 필수보직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임산부 공무원의 전보, 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 내 주요 직위로의 전보, 시간선택제 직무로의 전보는 필수보직 기간을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출산·육아기의 공무원이 휴직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여건도 개선해 현재 주당 15∼30시간을 15∼35시간까지 확대해 일한 만큼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은 현재 첫째 아이를 키우는 1년만 경력을 전일제 근무자와 똑같이 100% 인정해준다.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둘째 자녀부터는 3년까지 경력을 100% 인정하도록 규정을 고친다.
인사처는 아울러 공직 내 실질적 차별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7·9급 공채 합격자는 1호봉의 80%를 받으면서 최대 1년까지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데 인사처는 실무수습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직원과 같은 일을 하는 만큼 1호봉을 100% 지급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무수습 기간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임용권자는 7·9급 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지체 없이 임용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채용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용해야 한다'로 고친다.
이와 함께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이 퇴직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때 시보 기간을 없애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윤리'는 더 강화했다.
현재 규정은 금품향응 수수·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을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으면 정직이 끝난 뒤 21개월, 감봉 시 15개월, 견책 시 9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인사처는 이를 3개월 더 늘려 정직은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간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공직채용후보자, 시보공무원이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비위를 행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각각 자격 상실 또는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균형인사 추진, 공직사회 내 차별 해소, 인적 다양성 확대, 사회 통합과 소수자 배려, 공직윤리 확립 등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이루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공직사회가 앞장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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