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이 재산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전국 사립유치원 2천여곳이 참여하는 한국유아정책포럼은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아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헌법소원과 관련 유아교육법 개정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박수정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을 운영하며 얻을 수 있는 수입과 지출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을 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재산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공통과정 지원금·교육청 보조금·수익자 부담 비용 등 사립유치원의 세입 항목과, 인건비·운영비·일반교육활동비 등의 세출 항목을 세분해 규정한 것은 유치원 운영에 관한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또, 이 규칙의 근거인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이므로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경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분석했다.
과잉금지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지키고 제한 범위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진환 전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현행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된 원가 요소와 비용 항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며 "지출항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사립과 국공립유치원은 설립 주체·재원 구성이 다름에도 현행 유아교육법이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현실에 맞는 회계 기준 도입과 사유재산권 보장, 유아교육비 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덕선 유아정책포럼 회장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령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많은 부작용이 있다"며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11일 이후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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