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오는 18일로 예정된 사립유치원들의 휴업 예고에 광주시교육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행정예고를 했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와 정부 지원금 확대 요구를 내세우며 오는 18일 집단휴업을 예고했다.
사립유치원들은 1차 휴업에도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추석 앞 주인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2차 휴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집단휴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휴업 금지' 행정예고를 했다.
집단휴업이 현실화할 경우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불법휴업에 대해 유아와 학급 수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운영비 미지원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또는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는 사립유치원의 휴업 예고는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휴업 금지 행정예고에도 휴원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학부모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사립유치원의 갑작스러운 집단휴업 예고로 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철회할 것과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