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개헌특위 간사 "개헌논의, 국민 주체로 이뤄져야"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와 전북도가 주관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7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개헌에 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국민의당) 개헌특위 간사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성태 개헌특위 위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 간사는 개회사에서 "개헌논의는 국가 원로, 헌법기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목소리를 들어 진행해야 하지만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중앙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국민이 개헌의 주체로 참여해야만 개헌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듣고 이를 개헌논의에 반영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공적인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정세균 국회의장도 영상을 통해 "1987년 민주화의 열망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 제헌 7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개헌은 온전히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개헌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의미를 확립하는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며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하부기관이 아니라 재정, 조직, 입법권을 가진 당당한 지방정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김성태 개헌특위 위원은 개헌의 필요성과 기본권 보장 강화·권력구조 개편 방안 등을 설명하는 기조발제를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참가자들은 주요의제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강승식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기본권 신설, 통치구조 변화,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등 거시적 관점의 개헌을 주장했다.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87년 헌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기본권의 주체 명문화 등 개헌의 과제를 제시했다.
유진식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집권제는 통치자와 관료들에게만 매우 편리한 제도로 시대가 흘러 그 수명은 이미 다했다"며 "지방자치의 실현은 개방적인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이달 말까지 권역별로 7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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