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에 축산분뇨 무단 배출 웬 말…도의회 질타

입력 2017-09-07 16:08  

청정 제주에 축산분뇨 무단 배출 웬 말…도의회 질타

양돈농가 보호·솜방망이 처벌 등 제도개선 지적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양돈장 축산분뇨 무단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제주도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축산분뇨 무단방류 관련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은 솜방망이 처벌과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주문했다.

현정화 의원은 "제주에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파렴치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비양심 농가들의 문제도 있지만, 행정에서 강력한 처벌 규정과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특별법상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아서 처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하고 있다"며 "처벌기준을 보면 1차는 경고, 2년 후에 재발할 경우 허가 취소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돈농가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2013년 304건, 2014년 306건, 2015년 573건, 2016년 666건 등 해마다 늘고 있지만, 행정이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는 지역주민들의 불편보다 제주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양돈업 보호에 우선 가치를 뒀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의 권익과 환경 보호를 우선 가치로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경용 의원도 "환경 사범은 중대 범죄로 다뤄야 한다"며 "공소시효 5년 가지고는 부족하므로 10년으로 늘리기 위한 청원을 진행하고,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좌남수 의원은 "지하수 오염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양돈장이 대부분 중산간에 자리 잡고 있어 인근에 숨골(지표수가 지하로 잘 흘러드는 곳)이 많다. 양돈장 별로 숨골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지역주민들의 권익보호와 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10월 중 조례를 개정해 가축분뇨 무단배출행위가 있을 때 경고 없이 바로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드는 등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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