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15년 인천지방조달청 옆 신축창고 공사현장의 철골 구조물 붕괴로 작업 중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소속 현장소장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재하도급 업체 사장 B(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5월 31일 오전 10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인천조달청 옆 신축창고 공사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사고로 작업자 C(당시 53세)씨를 숨지게 하고 D(67)씨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창고는 연면적 8천126㎡ 규모로 인천조달청이 발주하고 인천의 한 건설회사가 시공을 맡았다.
'사전제작 박판 강구조'(PEB) 공법으로 창고를 짓던 중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른 구간별 공정이 아닌 18개 골조 구조물을 일괄 시공하려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특히 피고인 B씨는 시방서 등을 참고하지 않고 경험에 의존해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세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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