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발생한 지역구(부산 사상구)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7일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이다.
현재는 만 10∼14세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고 있으나, 장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소년법 개정안은 촉법소년 적용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게 골자다.
장 의원은 "청소년 간 폭력문제가 학생 간의 단순한 다툼 정도로 여겨지는 등 문제 해결 필요성을 사회가 좌시하거나 방관해선 안 된다"면서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근본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장 의원은 교내 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장의 직권으로 격리조치를 의무화하고 교내 전담 경찰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청소년 범죄 관련 수사가 부실할 경우 수사 담당자를 가중 징계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