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장어가 국내산 둔갑…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9-07 18:21  

중국산 장어가 국내산 둔갑…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음식점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해양수산부는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한 결과 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 89개(미표시 55개소, 거짓 표시 34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되는 뱀장어와 미꾸라지는 수입산과 국내산의 외관이 거의 비슷해 일반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갈아 만드는 추어탕 역시 전문가들도 구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대구에 있는 한 수산물 판매업소는 중국산과 모로코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약 6억2천만 원(19.7t)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중의 민물장어구이집에서도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1억3천만 원(3.3t) 상당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중국산과 국내산 미꾸라지를 혼합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추어탕 약 8억6천400만 원(8t)어치를 판매한 식당도 있었다.






해수부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또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자(2년간 2회 이상)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최고 3억 원)하고 작년 12월 형량하한제 신설을 위한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형량하한제는 형량에 하한을 둬서 최소 몇 년 이상은 실형을 살거나 일정액 이상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조기, 명태, 갈치, 문어 등 명절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할 계획이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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